[SNS] 檢, 집회 두번 나온 대학생에 2년 6개월 구형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비판하는 집회 시위에 참석한 한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대학생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교통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집회 시위 과정에서 도로 행진이나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집시법 위반이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벌금형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구형으로 과도한 법적 처벌을 통해 집회 시위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후 SNS 에서는 “유신시대로의 회귀” 등 검찰의 과도한 구형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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