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수사하는 경찰, 오히려 관리 ‘구멍’
경찰이 수사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중 40%정도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7일 경찰청에서 입수한 ‘경찰청 개인정보 관리실태 긴급 자체 점검 결과’에서 68개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중 27개(39.7%)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사상 최대의 금융·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 지시에 따라 지난 1월28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이 다수 지적됐는데 그 중 지문 자동검색과 유전자(DNA) 신원확인 시스템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두 시스템은 안전조치 의무로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 암호화’가 제대로 수립·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 저장 시 암호화 조치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지문정보 검색시스템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포함해 집 주소 등 7가지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고 있어 보안이 각별이 요구되는 수사 자료다.
현재 경찰 DNA 시스템에는 10만여 명이, 지문 시스템에는 4400만여 명의 지문 정보가 각각 저장돼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두 시스템이 해킹당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정보 보유 기간이 3년인 유실물관리시스템은 기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진다.
지난 달 27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27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브로커와 개인정보 수요처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유통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하는 경찰 스스로도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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