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아들·처남 모두 집행유예, 네티즌 ‘부글부글’

네티즌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충 보여주기로 마무리?”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아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고, 처남인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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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포탈 세액이 27억여원으로 거액이고 이전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의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천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맡겼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전두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는 사정은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크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에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hane****)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시 실감. 저들에게 몇십억 벌금은 껌값입니다. 몇천억 해먹고 몇십억 벌금내기에 주력해야 합니다”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aco1****)은 “어젠 재벌들이더니 오늘은 이 사람들이구만~ 쯧쯧.. 돈 있음 죄 지어도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법은 이런겁니까?”(gura****),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가볍게 풀려나오는구나.. 실형 떨어져도 시원찮을판에 집행유예라니..”(kime****), “역시 집행유예. 대충 보여주기 식으로 마무리”(syky****), “자전거 절도범은 징역 2개월인데 수천억 해먹은 사람은 집행유예?? 이게 법?”(fire****), “있는 것들은 죄다 집행유예. 법 같은 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지 오래..”(jess****) 등의 글들이 게시됐다.

한편, <연합>에 따르면 재용씨는 선고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징금이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전씨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이 수백억원 더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들은 바 없고 아는 내용도 없다”고 답변을 피했고, 벌금 40억원 납부와 관련해서도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재용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을 마련하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이를 고려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와 이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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