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연희동 소유’ 2006년 작성한 유언장 제출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처남 이창석 씨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씨라고 실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 땅은 전씨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가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을 담아 2006년 9월에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이 밝힌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를 2차례 작성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씨의 혐의 가운데 양도 소득세 탈루 부분을 제외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林木費)를 과대 계상한 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 부분만 공소사실에 남겨달라는 취지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배경은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금액 다툼이 있으니 금액을 줄여달라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기소한 내용과 달라 동의하긴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호 철수하고 징역형에 처하라.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나? 양심있는 그 하수인들에게 묻고 싶다”(사**), “급하긴 했구나 이실직고 하는 걸 보니. 그럴 줄 알았다”(fr**), “한탕감 댐 상류도 있다고 하던데! 더 조사 하시오”(하얀***), “결국 그럼 내 재산은 없다라는 전두환 거짓말이다. 구속수사하라”(이종**),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역겨운 인간들”(묵*), “그 땅 사고 남은 돈 29만원 이었군”(구*), “범죄자 국회의원, 대통령은 경호와 연금 주지마라”(통*),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야 실토하다니 급하긴 급했구나”(선*), “이런 **한테 경호 붙여주는 데 사용하는 비용의 지급 및 처리 근거는 무엇일까요?”(뇌좀달***)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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