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檢 수사 착수 직전 ‘셀프훈장’등 9개 ‘반납’

노태우, 11개 훈장 반납 거부 ‘여전’

전두환 씨가 지난 7년간 반납을 거부했던 훈장 9개를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모두 국가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이 반납해야 할 훈장 20개 중 전씨가 소유했던 9개는 반납이 완료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달 8일 국가에 자진 반납 형태로 훈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이 전씨의 사저와 친‧인척 등 측근들의 재산을 압류한 뒤였고, 전씨가 훈장을 반납한 나흘 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씨가 보유하고 있던 훈장은 ‘군국훈장 대한민국장’ 등이다. 대부분 자신이 일으킨 12‧12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 받은 것들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전두환’이 개인 ‘전두환’에게 서훈을 내렸다는 비난을 초래해 왔다.

특히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자에게만 주는 훈장으로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안중근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받았다.

ⓒ김재균 전 의원 블로그 캡처
ⓒ김재균 전 의원 블로그 캡처

반면, 노태우 씨는 지난달 반납을 마친 전씨와 달리 여전히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모두 11개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수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강제적인 (환수)조치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씨의 환수사례 등을 고려해 (노씨에 대해) 조속한 환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의 주동자로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자, 지난 2005년 개정된 상훈법 등에 따라 2006년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훈이 취소된 훈장은 이미 서훈기록부상 ‘삭제’ 조치가 완료돼 훈장으로서의 의미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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