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귀족사범 납셨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62)씨가 풀려난 채 재판을 받게 돼 비난 여론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보석 보증금은 1억원으로 보증보험형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불면*)은 “60억 탈세한 이를 1억 보증금 받고 풀어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검사는 *쓰레기 집단”이라고 맹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메뉴얼**)은 “1억이면 쟤들 휴지값 정도 되냐?”고 조롱했다.
이 밖에도 “귀족사범 납셨네”(찬*),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은 가석방도 안 되는데. 참 *같은 나라다 개한민국”(산*), “뭐 다 예상했던 일. 정권과 짜고치는 고스톱. 그나저나 연희동에서는 언제 물러 나시려는지”(happ****), “죄를 지어 법정에서 형을 받으면 뭐해. 이렇게 돈만 있으면 줄줄 나오고 마는 걸. 나라 꼴 봐라.”(daum****)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것은 지난 24일 열린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재판에서 ‘오산땅’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주도한 것은 재용씨이고, 이씨는 이를 묵인했을 뿐이라는 정황이 확인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연합>은 전했다.
1차 보석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이씨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전씨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재용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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