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정부, 단호히 대처해야”.. 네티즌 “우리 국토 우리 힘으로”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이 27일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결정을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할 예정이다.
‘독도와 센카쿠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명기되는 과목은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의 지리 분야와 공민 분야, 고교의 경우 지리 A·B, ‘현대사회와 정치·경제’ 등이다.
이들 과목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센카쿠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또한 중학 사회의 역사분야와 고교 일본사 A·B 해설서에는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를 공식적으로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다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해설서는 각급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으로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서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해설서도 교과서 검정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약 10년에 한번 씩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해설서도 함께 개정하는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개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08년 일본 정부는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서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일본 정부의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모든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침인데다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중대하다”면서 “그런 의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이런 입장을 일본 측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12일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해설서 개정 방침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고바야시 겐이치(小林賢一)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소설가 이외수 씨도 자신의 트위터에(@oisoo) “세슘에 초밥을 말아먹은 것일까요.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기네 교과서에 싣는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기대합니다”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일반 네티즌들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올린다 한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사과도 받지 못하고 하나둘 돌아가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으로 시끄럽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업신여겨도 이상할 게 없다”(@vie****), “일본 아베정부는 역사교과서 지침을 철회하지 않고 정사를 흐려 대한민국에 능욕을 주는구나. 주일대사의 소환과 민간외교를 제외한 한일국교단절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cap****)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