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상권·성명권 침해했다 볼 수 없어”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소녀시대 멤버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모두 패소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도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 등을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연예인들은 해당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리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등 유명 배우를 비롯해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유명 아이돌그룹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같은 법원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 역시 배우 류승범과 김민희, 공효진 등 3명이 핸드백 제조·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S사가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광고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 3명에게 각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상업화하진 말았으면 한다.. 난 이 법을 만는 사람 생각도 궁금함.. 전국을 다 상표화하지 그래~”(잘되겠**), “무명 때는 누가 자신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동하더니 이젠 돈 내놓으라 하네. 우리가 당신들 퍼 나르고 홍보 안해주었다면 당신들은 아직도 무명이야”(잠못이루***),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시글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 없지 않나? 일반적인 포스팅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올리고 싶을 때도 허락맡아야 하나?”(달콤**) 등의 다양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