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6종 집필진 “교육부 수정명령 정당화 하는 것 아냐”

법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의 배포 절차는 계속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필진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친일·독재 미화 내용과 각종 오류가 발견되자 이 교과서와 함께 이미 검정을 마친 다른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모두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성출판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령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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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정명령으로 인해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집필진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판사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수정했고,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출판사들에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교과서를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정명령 효력정지가 전국 각지의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정된 교과서 배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므로 수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와 심사숙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이하 한필협)가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불법성을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기각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필협은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교육부 수정명령이 적법한 절차가 아님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그간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해왔던 전문가자문위원회, 수정심의회 명단과 희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의 자의적·편파적 행정조치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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