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정당한 직무수행”.. 네티즌 “여론 조작도 기밀문서?”
군 사이버 사령부가 김광진 민주당 의원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종합편성채널 <JTBC>에 보도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녹취록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이날 부대보안담당관 명의로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10일 오후 11시께 이 모단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 등 2명에게 부대 현황을 보고했다”며 “당시 보고사항은 군사기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2급 비밀로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사는 이어 “귀측의 보좌관들은 사이버사령부의 2급 비밀 보고사항을 어떠한 고지도 없이 불법으로 녹취했다”면서 “이 녹취사항을 JTBC 방송사에 불법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사는 “김광진 의원실에 녹취 경위,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면서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양지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데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군사기밀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밝히는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에 부정선거 개입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국방부가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제 지시를 받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제 보좌관을 상대로 ‘법적 보복’에 나선 것”이라며 “국방부다 문제 삼고 있는 국가 기밀이라는 내용을 보면 ‘상황보고 들어간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간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앞서 16일 <JTBC>는 사이버사 이모 단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당시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단장은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했다고 밝혔다.
<JTBC>에 따르면, 이 단장은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제가 사령관님하고 장관님한테 보고드립니다”라고 답했고, 보고가 청와대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도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청와대)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며 청와대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기밀성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국방부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내용증명 전달 소식에 네티즌들은 여론 조작도 군사기밀이냐며 비난했다. 한 네티즌(내고향밀******)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알았지. 국방부는 댓글로 나라지키고 국정원은 댓글로 안보 지킨다는 사실을..”이라며 조롱했고, 또 다른 네티즌(곰**)은 “정보기관 맞아? 스스로 기밀이라고 만천하에 인정하네”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정말 큰일이다. 나라 지키는 국정원이나 군바리들에게 정의가 없어”(뿡*), “여론 조작도 기밀문서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야심*), “선거개입 댓글 단 것이 2급 기밀이라네요. 이럴수가”(하루를아*****), “나중에 법정에 가게되면 찌라시에서 녹취했다고 하면 무죄 판결 받을 것”(기다려**),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게 정당한 활동이라구? 미친거냐?”(바라*), “이건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군”(나라**)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