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된 친일파는 강제 이장.. 네티즌 “당연한 게 이제야..”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연합뉴스>는 이같이 전하며 개정안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서훈이 취소되는 등 안장 자격이 박탈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안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안장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를 통해 모든 친일파를 국립묘지에서 끌어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라며 응원의 뜻을 밝혔다.
정중규 대구대 재활정보연구소 부소장도 “김광진 의원, 친일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추진. 이미 안장된 친일파는 국립묘지에서 강제 이장. 참으로 기다렸던 반가운 법안.. 마침 오늘이 12.12, 쿠데타 주동자들도 함께 했으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싸울 줄 아는군요. 청와대와 새누리의 종북프레임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 친일매국노 프레임입니다”(계룡산****), “정말 좋은 법안이네요. 추천”(ro**), “와 이거 기대되네요. 지지합니다”(XX*),
“당연한 건데 당연한 세상이 아닌 게 참 웃기네요”(보까**), “누가 누가 반대하나 잘 봐야 겠네요”(니가***), “당연한 게 이제야 법안으로 제출되었군요. 강제 이장 완전 환영합니다”(옆태**), “너무도 당연한건데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웃기네요”(대아**) 등의 반응들을 보이며 개정안을 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