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귀속 땅, 친일파 후손에 반환”

네티즌 “누가 목숨 바쳐가며 광복 운동 하겠나”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네티즌들이 격분하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진호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랐고,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이후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2008년 정부는 이진호를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땅을 국가로 귀속, 이에 후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 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뉴스Y’ 영상 캡처
ⓒ ‘뉴스Y’ 영상 캡처

이어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진호가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나라 팔아먹은 놈한테 땅을 도리어 줘버리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hero****)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7585****)은 “이승만이 친일청산하지 않은 죄가 크다. 나라의 기본이 없다”며 규탄했다.

이 밖에도 “조상이 친일파면 낯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구만 세상에 뻔뻔한 사람 많다. 만일 현대에 일제강점기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누가 목숨 바쳐가며 광복운동 하겠어”(ksyh****), “법원에도 친일파 자손들이 많구만”(han4****), “6.25 참전용사는 폐지줍고 친일자손을 건물 월세 받아먹는 **같은 나라”(hkch****),

“매국노 재산은 다 몰수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돌려주다니.. 이 나라는 참 알 수 없는 나라야”(jakw****), “기회주의자가 살 맛 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코카콜****), “광복이후부터 지금까지 기회주의자가 짱이네요.”(**가먼가여), “이젠 나라 망하면 독립운동 하려는 인간 없다”(pjh9****) 등의 분노 섞인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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