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빨갱이‧친일파 딸” 댓글 네티즌 벌금형 논란

네티즌 “뭐가 허위사실인가…국정원女 옹호 본인발언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80만원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무엇이 허위사실이란 거냐”, “맞는 말 하면 잡아가는가”, “어이상실, 멘붕, 공산당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8월까지 모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박 후보 관련 기사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6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며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틀린 말이 없는데 왜 벌금이야? 이해가 안된다?”(악녀***), “친일파, 빨갱이 딸, BBK허위사실은 정봉주의 실형으로 인증! 다 맞는데 뭐가 허위사실이지?”(cail****), “틀린 말이 없는데 아버지가 남로당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빨갱이가 맞고 친일혈서를 썼으니 친일파가 맞고 정봉주가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갔으니 같은 말 한 박양도 허위 사실 유포가 맞는 거 아닌가요? 질문임”(사**), “문재인 비방 댓글 달면 국정원에서 월급주는데”(myi****),

“박정희가 여순 관련 빨갱이였다는 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고 천황에게 혈서로써 충성맹세한 것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있는 사실이며 BBK 문제는 MB와의 대선후보전에서 피튀기며 윽박지르던 사실이 방송이며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사실인 것을.... 무엇이 허위이며 비방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도리**), “따지면 노무현에게 할 말 못할 말 했던 사람들 기억이 많은데 할멈은 취임도 하기전에 사람 잡는군. 그래 졸라 무섭다 C족”(개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환생경제 연극하면서 노 대통령한테 말도 안되는 쌍욕하고 관람하면서 웃던 인간들은 처벌 안하나?”(될대****) 등의 반론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파워블로거 ‘아이엠피터’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박근혜 BBK 동영상’과 정봉주 전 의원의 실형,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활동으로 1949년 고등군법회의에서 반란기도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재판 판결문, ‘일본에 충성맹세’ 혈서 등을 제시하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어 ‘아이엠피터’는 박 당선인이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적극 옹호했던 것을 지적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에서 말하여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처벌받지 않을까, 당연히 그는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으로 판결이 난 사건과 역사적 증거가 나오는 얘기를 개인이 선거 4개월 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로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대선 기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밝혀진 내용과 다른 사실을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에 맞춰 주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누가 과연 처벌을 받아야 했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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