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국장 문자 2시간 전 이미 조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관련,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채군 개인정보를 빼내가기 2시간여 전에 서초구청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 행정관→조 국장’이 아닌 또 다른 라인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뤄진 시각은 6월11일 오후 2시10분께로 확인됐다. 이는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2시간20분 전이다.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 등을 알려주며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였다.
게다가 검찰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는, 서초구청이 이날 오후 2시10분께 단 한차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결국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제3의 인물이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빼내갔음을 뜻한다.
검찰은 이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채군의 개인정보 파악을 주도한 인물을 은폐하려고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정보유출의 통로인 것처럼 꾸며졌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6월1~15일 방문자 기록', '6월11~15일 팩스 송수신 기록' 전부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뤄졌을 즈음, 누군가가 서초구청에 직접 방문해 채군의 정보를 건네고 이 정보를 활용해 조회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청와대 쪽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또 서초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권한을 가진 김모 오케이(OK)민원센터 팀장을 상대로 6월11일 오후 2시10분께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가 이뤄진 경위가 무엇인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전혀 다른 유출 경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혐의선상에서 제외한 임아무개 서초구청 감사과장도 주목된다. 임 과장은 <조선일보>의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 다음날인 9월7일 청와대 인사에게 연락을 받고 김 팀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청와대에 보내라고 독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5일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추가로 투입한 데 이어 12일에는 대검찰청 소속 특수통 검사 한명을 더 파견 받아 수사팀을 확대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