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가경제 피해 우려”.. 노동계 “단계적시행, 기업 봐주기 꼼수”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는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7일 당정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가능한 연장근무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가능한 휴일근로시간 8시간씩을 합쳐 총 68시간이다.
당정은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경영계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미국처럼 유연하지 않다.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면 경기 팽창이나 경기 위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환영한다면서도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 노총은 “이번 당정 협의의 내용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미 법으로는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뒀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까지 가능하게 해 장시간 근로를 용인해왔다”며 “단축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즉각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이라는 조건에 대해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go발뉴스’에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라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시행시기를 3년 동안 미루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정부 여당은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시행시기 차등과 예외조항을 둔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의원 발의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재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세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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