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산업안전사고 희생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몫”

작업자 ‘물이 차오른다’ 윗선에 보고?…진상규명 이뤄져야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가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 시공사를 비롯해 협력업체의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심 대표는 16일 논평을 통해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곳곳에 교통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꼬집고는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에 대한 산업안전관련법령 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량진 수몰사고는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하저터널(종점부) 개구부에 물 유입 방지시설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 대표는 사망사고와 관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희생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고는 “시공사도 하청업체도 5일간 지속된 장맛비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수몰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 전에 ‘작업장에 물이 차오른다’는 직원의 보고가 현장소장과 그 윗선으로 전달됐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60조에는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터널건설작업 시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등 3개사로 이들 중 주간사인 천호건설은 지난 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489위의 중소 건설업체다. 상수도관 레일·배관 철거·청소작업은 동아지질(주)이라는 하청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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