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측 “처분 불복여부 내부의견 수렴할 것”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벌이는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민간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있다는 ‘go발뉴스’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 정재훈)은 11일, 납세자연맹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go발뉴스’ 발행인과 기사를 작성한 김미란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go발뉴스’는 지난 3월 <‘국민연금 폐지’ 나선 납세자연맹, 민간보험사 후원받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납세자연맹이 민간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홍보메일을 발송해주고 광고비 명목 등으로 연간 4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국민연금 폐지운동’ 납세자연맹, 삼성화재 등 후원”)
‘go발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납세자연맹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보도한 바 있다. (☞ 해당기사 “‘국민연금 폐지’ 나선 납세자연맹, 민간보험사 후원받아”)
이에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이같은 보도를 한 ‘go발뉴스’ 김미란 기자와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그리고 각 사의 발행인을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3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go발뉴스’를 대리해 사건을 맡았던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납세자연맹 측도 인정했다. 다만 납세자연맹이 문제 삼은 것은 해당보도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go발뉴스’는 납세자연맹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사안에 대해 보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원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연맹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고, 당연히 그 개연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3일 <미디어오늘>에 “(처분 불복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