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저소득층 부담률 해소돼야”…김연명 “기금고갈로 못 받는다? 오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 시민단체의 ‘국민연금 폐지 운동’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민간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이와 관련, ‘MBC PD수첩’은 9일, <누가 국민연금을 흔드는가?>편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납세자 연맹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의 실체를 밝히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MBC PD수첩과 인터뷰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 위원은 이에 대해 “MBC 보도에서 볼 수 있듯 고갈에 대한 (국민)불안이 가장 크다”면서 “근본적인 것은 기금 고갈에 대한 제도 안정화조치 경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저소득층 연금부담률에 대한 친절한 해명이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복지는 강제 복지다’ ‘걱정하지마라’ ‘국가가 있는 한 다 지급한다’는 선언적 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상 운영재정추계와 운영안정화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후세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연착륙적으로 제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면서 “재정소진을 막는 제도적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go발뉴스’에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 없이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연금지급이 10조원이 필요하면 10조원을 젊은 인구에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러나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후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규모가 후세대가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당시의 경제활동인구가 노인부양을 위해 지급해야 되는 돈의 규모는 최소 7.8%, 최대 9.8%로, 이는 후세대가 감당 불가능한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며 김 교수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후세대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보험료와 조세부담을 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저소득층의 연금부담률이 지적되고 있다.
오건호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하더라도 힘들게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다.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지원을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해 주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