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턴 성추행’ 윤창중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 ‘예정’

신병 확보 위해 곧 체포영장…불응시 3년 후 ‘자동 종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KBS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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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경찰청(MPDC)과 연방검찰청 관계자는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심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MPDC 성폭행과 수사관들은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 경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연방검찰청에 넘겼고 사건 담당 검사가 경찰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서에 ‘기소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또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될 성범죄 종류는 워싱턴DC형법 제2조 3006항에 따른 ‘경죄 성추행’이고, 이 죄목으로 연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세계>는 전했다.

형법은 경죄 성추행에 대해 “상대방 허락 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의 구류와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 인턴 여성의 아버지 A씨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세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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