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중범죄’ 확정 안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경찰청(MPDC)이 이르면 이번주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세계일보>는 MPDC수사팀은 연방검찰청에 넘긴 체포영장 부속서류에 담당검사가 ‘기소 동의’ 서명을 하는 즉시 연방법원으로 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라고 MPDC 고위 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MPDC와 연방검찰청 측이 아직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최종적인 혐의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기관이 ‘경범죄’나 ‘중범죄’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PDC수사팀은 체포 영장이 나오면 윤 전 대변이 신병확보를 위해 그에게 소환에 응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수사팀은 윤 전 대변인 신병을 확보하며 24시간 내에 혐의자 진술 등 필요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연방검찰청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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