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중선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법리검토 착수

새누리당이 23일 서울시가 무상 보육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포스터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박 시장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0년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 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항에서 이같은 서울시의 광고는 분명히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고발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박 시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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