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朴, 할머니 만나주지 않는데 뭘 바라나”비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에 앞서 한국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 광주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12명은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신문>보도에 따르면, 손해 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모두 12억원이다. 할머니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인당 20억원씩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감안해 청구액을 낮췄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에서 이뤄지는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민사 조정을 통해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배상금 집행을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2011년 8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외교적인 진척이 없어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본 때문에 이 일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나? 제대로 신경 안 쓰고 어영부영 넘기려고 하는 우리정부가 더 문제다”(kang****), “우리나라 정부가 맹하게 굴어서 일본이 더 날뛴다. 무조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생각 말고 제발 할 것은 좀 확실히 해라”(best****)라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이 피해할머니들 만나주지도 않는데 뭘 바라냐 지금 정부에선 답 없다”(ktu3****), “방사능이 넘쳐나도 외면. 위안부 할머니도 외면. 당최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bree****)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