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무스’ 인수당시 거액 자금…삼성측 비자금 가능성 염두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인 ‘카작무스’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2일 카자흐스탄 동광산 개발과 관련해 광물자원공사와 삼성과의 투자 약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카자흐스탄 동광산 개발 및 제련업체인 '카작무스' 대표이자 삼성물산 전 임원인 차용규 씨 관련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동광산 사업과정에서 회사에 1800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차씨가 160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결된 약정서에는 삼성물산이 카작무스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차씨에게 카작무스 지분을 넘길 당시 투자 약정서 등을 토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차씨가 카작무스를 인수할 당시 동원한 거액의 자금이 삼성 측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2일 카작무스 헐값 매각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당시 매각 과정은 적합했다”며 “차용규 씨와 거래한 것도 아니고 상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헐값 매각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19일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의 지분 24.77%를 차씨에게 헐값에 매각해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건희 회장과 당시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등 관련자 7명과 차용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차 전 이사를 앞세워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조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카작무스의 런던증시 상장 계획과 국제 구리가격 급등세로 향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주식을 팔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헐값 매각을 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