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서울시립대가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서 활동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조활동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권 단체 인권운동사랑방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 일부는 지난달 25일 ‘기타공제’ 명목으로 월급 중 2만원 가량이 삭감된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는 시립대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했다고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며 “삭각된 임금에 지난달 14일 열린 ‘청소노동자 행진’에 참가한 1시간 분 시급 6350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타공제가 된 노동자들과)노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정확히 일치해 시립대가 노조활동을 감시사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립대는 지금이라도 노조활동 감시사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측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내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입카드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회에 참가한 청소노동자들이 퇴근 시간에 카드를 찍지 않아 참가한 분들을 알 수 있었다”며 “감시·사찰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발표’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정년을 65세로 제한한 규정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립대 청소·시설노조는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1·2차를 거쳐 조정은 현재 중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