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당연한 판결, 상처뿐인 승리”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담당 검사 8명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는 대선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 대상이었다”며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의원이 검찰이 수사의 근거로 삼은 메모가 아닌 다른 메모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수사과정에 의문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최재경)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이 BBK가 이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의 자필 메모 등 여러 증거를 수사과정에서 누락시켰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사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한 판결에 기분이 좋아지는 불편한 진실”(숑*), “당연한 결과인데 당하는 사람은 많은 걸 잃어버렸죠”(G***),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서지”(네**), “검찰은 괴롭힐 작정으로 기소했고 성공했죠. 봉도사는 상처뿐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마*), “이제 BBK 수사팀과 이명박이 차례입니다”(인**), “BBK 수사팀이 아니라 BBK 비호팀이었겠지”(로**), “오히려 검찰이 직무 유기와 무고죄로 잡혀들어가야 하는 게 아닐까.. 집권 남용까지..”(admi******)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