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 우선…정보위 개최 불투명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대구 북을)이 “국정원 선거개입이나 여직원 댓글 사건은 잠시 유행처럼 지나가는 사안”이라며 “야당이 (내가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악법이라고 생각해도 국회는 법안 논의가 우선이다. 이를 거부하면 상임위는 (열 필요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19일 <한겨레>는 국가정보원을 감시할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문고리’를 쥐고 있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여전히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정보위 개최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서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게다가 서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 앞서 이뤄진 여야의 정보위 개최 합의마저 무시한 채 정보위의 파행 운영에 대해 서 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구로구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정보위 개최는 더 안갯속이다.
서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 대한 사이버 감시권까지 국정원에 부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한겨레>에 “국정원 사건도 당연히 정보위에서 따져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법안 논의에 우선 할 수는 없다”며 “내 법안과 야당에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놓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개입 지시 거부권 신설,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공소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는 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신의 법안을 동시 논의를 정보위 개최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내 의견을 여당 정보위 간사로 내정된 조원진 의원을 통해 야당쪽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에 조원진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에게 20일쯤 정보위를 열어 각종 현안과 여야 발의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서 위원장 스스로 정보위 개최를 ‘셀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면으로 정보위 개최 날짜와 안건을 확정하지 않으면 여당 쪽 들러리만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정보위 파행 사태에 대해 제기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 위원장의 거래 의혹에 대해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박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정보위가 개최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상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 등만을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기 때문인데도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야당 상임위원장 고소로 6월 국회 회기 내 정보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면서, 민주당 쪽은 정보위 개최를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계속되는 파행의 배경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뭉개기’ 전략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 위원장이 박 위원장을 고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쇄신과 새로운 국회문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을 고소했다. 금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바로잡길 바란다. 이성을 회복해 국회의 품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