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몸통’으로 ‘권영세’ 지목

박범계 “권영세-박원동 통화 제보”…표창원 5.25 트윗서 지목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선거 개입’ 은폐의 배후인물로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을 암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월 16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낮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고, 밤 10시40분 박선규 당시 대변인은 ‘국가적 관심사라 오늘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12월 16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 권영세 상황실장은 ‘민주당이 조작한 사건인데 이를 선거 후 발표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트위터글을 올렸다”며 “권영세 실장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세 사람의 이력과 관련 박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요상하게도 국정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다 경찰에 투신했다”며 “권영세 전 실장은 훌륭한 검사였지만, 국정원에 파견돼 3년간 근무했고, 2011∼2012년에는 국정원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정보위에는 박원동 전 국장 등도 배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용판과 원세훈이 무슨 배경이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벌였겠느냐”며 “김 전 청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의 커넥션을 지켜주는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으며, 더 필요한 부분 있다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용판과 박원동 국정원 국내 담당 총괄국장이 모두 공교롭게도 TK(대구경북)출신”이라며 “두 분 간 모종의 직거래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사건은 김 전 청장과 박 국장, 그리고 김 전 청장과 또다른 배후의 커넥션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5월 25일 트위터에서 국정원 사건 무마의 주역으로 권영세 전 실장을 지목한 바 있다. 표 전 교수는 “권영세씨의 트윗을 보면 국정원 사건 관련 대선 당시 새누리당 측 주장과 논리들이 집중 발언되고 있다”며 “최초 주장자인지 전달자인지 모르겠지만, 전직 고위 검사로 법률 브레인 역할을 한 이분의 ‘무게’로 보아 단순전달자는 아닌 듯하다”고 의구심을 보였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대선 당시 권 전 실장의 트위터를 찾아낸 뒤 “오늘 전직 검사 새누리당 거물 권영세 씨의 대선 당시 국정원 사건 관련 트윗을 보게 되어 경악했는데 그가 지금 주중 대사로 가 있다는 걸 알고 더 충격”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노조가 17일 사측의 신문발행과 관련 “‘한국일보 제호를 붙일 수 없는 인쇄물에 불과하다”면서 “지면을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 장재구 회장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 한국일보 노조
한국일보 노조가 17일 사측의 신문발행과 관련 “‘한국일보 제호를 붙일 수 없는 인쇄물에 불과하다”면서 “지면을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 장재구 회장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 한국일보 노조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5월 25일자 트위터.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5월 25일자 트위터.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5월 25일자 트위터.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5월 25일자 트위터.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5월 25일자 트위터.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5월 25일자 트위터.

한편, 박범계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를 12월 18일까지 제대로 발표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당선 무효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에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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