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대통령실, 안보실2차장·국방비서관 돌연 교체…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박 대령 측은 “이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의 조급함이 묻어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이첩 기록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곧 공수처 수사가 개시되면 이 수사를 주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피의자가 된다. 잘못하면 신병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압수수색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VIP 개입이 있었다’ ‘VIP가 격노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고 이틀 후에 구속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VIP를 언급한 게, 직접 언급한 게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변호사님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김 변호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미 수사단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밝히고는 “그러면 즉시 해병대 사령관한테 확인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그 즉시 해병대 사령관한테 물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조사를 안 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저번에 수사에 들어갔다가 그걸 쟁점화하니까 그때 그날 가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아니라는 답을 받아냈다”며 “이런 군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진실을 쫓는 것인지 다른 것을 쫓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는지, 혹시 이 문제에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은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수요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해 김정민 변호사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월2일 이첩이 강행된 그 직후에 안보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실을 안다. 알 이유가 없는데”라며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심지어 2차장은 외국 출장 중에 급히 들어오면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던 사실이 해병대 사령관이 폭로하지 않았나. 그런 정황들이 자기들 말대로라면 안보실은 이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첩이 강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안보실장까지 직보되는 매우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