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박정훈 대령 강제구인…박주민 “국방부 태도 의심스러워”

출입문 걸어 잠근 군사법원, 왜?.. “국민이 지켜 봐…결과에 따라 존폐 논의될 것”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결과에 따라 군사법원의 존폐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오늘 박정훈 대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군사법원에 갔지만,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걸어 잠그고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문했다”고 이날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군사중앙법원은 박 대령이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국방부를 거쳐 법원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쪽이 신경전을 벌였다. 대치 끝에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 그를 군사법원으로 데려갔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국방부가 언론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재판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해도, 아예 재판정 외부까지 언론인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구부터 막아버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구인영장을 집행해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군사법원 문 앞에서 2시간 가량 대치하는 중에는 집행하지 않다가, 변호인과 항의 방문한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자 부랴부랴 막무가내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용도, 절차도 허점투성이”라며 “애초에 구인영장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닌지 강한 의심까지 든다. 그렇다면 군검찰은 구인영장도 없이 출입의 경로나 방법을 강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이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고 짚고는 “박정훈 대령은 군인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송 출연한 영상은 이미 군검찰이 확보하여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이런 경우 민간 영역이라면 기각이 너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태도가 너무 의심스럽다”며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가리고 싶은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곧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나온다”며 “이 결과에 따라 군사법원의 존폐가 논의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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