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둔 박정훈 대령, 野 의원들에 전한 ‘한마디’

군검찰 “언론에 허위주장 반복 증거인멸”…군사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無” 기각

군사법원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적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동기 전우와 함께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동기 전우와 함께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기각 결정 이후 입장을 내고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만약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스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사를 마친 박 대령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故채수근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대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잠깐 박 대령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박 대령을 봤다. 저희가 인사 한마디씩 하고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데 박 대령이 ‘잠깐만 제가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며 “‘해병대원이 숨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자기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 그리고 그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보통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본인에 대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을 불러 세우더니 채 상병의 죽음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만 딱 하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사실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기가 어렵겠다고 봤다”면서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군 판사가 그동안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으니까. 그런데 기각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제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더 주력해야 되고, 채 상병 죽음에 대한 명확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단장을 둘러싼 비호 세력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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