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언론에 허위주장 반복 증거인멸”…군사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無” 기각
군사법원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적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군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기각 결정 이후 입장을 내고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만약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스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사를 마친 박 대령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故채수근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대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잠깐 박 대령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박 대령을 봤다. 저희가 인사 한마디씩 하고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데 박 대령이 ‘잠깐만 제가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며 “‘해병대원이 숨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자기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 그리고 그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보통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본인에 대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을 불러 세우더니 채 상병의 죽음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만 딱 하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사실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기가 어렵겠다고 봤다”면서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군 판사가 그동안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으니까. 그런데 기각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제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더 주력해야 되고, 채 상병 죽음에 대한 명확한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단장을 둘러싼 비호 세력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