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두환 추징법’은 연좌제…불가능”

김기현 “헌법 위반 법률 만들자는 건 포퓰리즘”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야권의 ‘전두환 추징법’ 추진에 대해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족들 재산은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간다면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다”며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천억이 넘는데 예금 몇 십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 과연 사실이냐는 의문을 들게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어떻게든 내야 할 추징금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 해외에 장남을 통해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면서도 “그 자체를 전적으로 공감하는 데에는 다름이 없는데,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건 포퓰리즘이 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 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듣기엔 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두환 추징법’ 명칭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을 통한 추징회피를 막기 위한 보다 전진된 모습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위반되는 걸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야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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