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 겨냥해 “사법부 압박하는 표현으로 기각 종용…누군가의 지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를 통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윤리위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정리’ 회유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낸 자필 탄원서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면서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이른바 윤핵관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포함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회유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엄격하게 중립이 요구되는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있었던 지난 17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전 대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가 열리는데 인용이 될 경우, 비대위가 해산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인용 이유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다고 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어제 법률지원단 변호사들 두 분이 오셔서 우리 답변서를 준비한 걸 같이 본 일이 있었다.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탄원서 말미에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법부에 가처부 인용을 호소했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밤 MBN ‘판도라’에 출연해서는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 어떻겠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영화 ‘글레디에이터’를 언급했다.
그는 “결국 검투사가 대중의 인기를 받게 되고, 그 인기를 잠재우기 위해 황제 본인이 직접 검투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그런데 황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옆구리를 칼로 푹 찌르고 시작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윤핵관’을 겨냥해 “이분들이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으로 기각을 종용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이런 걸 벌였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