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檢, 변론기일 변경신청 모두 6번 냈다…첫 불허 결정”
법원이 검찰총장 공석을 이유로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특활비 등 예산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대로 7월21일에 열리게 됐다.
19일 뉴스타파는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18일)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했다”고 알리며 “검찰의 ‘재판 지연 전략’이 이번엔 통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재판부의 ‘불허 결정’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1심에서부터 ‘시간 끌기 전략’을 계속해왔는데, 법원이 더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모두 6번 냈다”며 “이번이 법원의 첫 불허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의 원고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하게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에 검찰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검찰은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과 극소수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사항이어서 직무대리인 대검 차장검사가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혀 법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 제7조를 보면,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즉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하 변호사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가 검찰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아울러 “이 소송이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