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처리’ 다툼하다 수면유도제 과다복용, 지병으로 사망
본사와의 계약문제로 갈등을 빚던 CU의 한 편의점주가 수면유도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상가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던 김모씨(53)가 편의점 계약해지문제로 본사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자살을 기도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인일보>는 김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편의점을 운영해 왔고 매출 부진과 건강 악화로 수개월 전부터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보도했다.
<경인>은 편의점의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김씨는 본사에 가맹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본사는 김씨에게 1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 종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씨 주변의 한 상인은 <경인>에 “김씨는 편의점 초기투자금으로 4천만원 가까이 내고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본사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무척 힘들어했다”며 “본사 직원과의 협상과정에서 위약금이 수천만원대로 하향 조정됐지만 해당 직원이 결재가 2~3개월 걸린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씨의 한 지인도 <경인>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씨가 석가탄신일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고 했지만 본사측이 이마저도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수십알의 수면유도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 문제가 심각한데 귀한 생명 하나가 또 희생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U 측의 한 관계자는 21일 ‘go발뉴스’에 “위약금이 1억이 넘는 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해당 직원에게) 들었다. 구체적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범거래안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폐점 조율 중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폐점 비용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CU 측은 ‘go발뉴스’에 해명자료를 보내 “고인이 5월 8일 심장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해지 요청을 했다”며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전혀 없었으며 고인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CU 측은 “16일 대화 도중 폐점 절차 및 내부의사결정을 위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수면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했다. 당시 고인은 소주 2병을 취음한 상태였다”며 “17일 오전 병원측에서는 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에서 생활고를 겪은 편의점주가 자살하는 등 올해 들어 김씨를 포함해 4명의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변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