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언경 “언론을 너무 성역화해”…양지열 “알권리 커녕 국민 기본권 침해한 것”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이 채널A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채널A 기자들이 막아서며 29일 이틀째 대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7일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취재 부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채널A 사무실과 이 기자의 주거지, 차량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기자 자택 등 4곳은 마무리됐으나 본사는 소속 기자들이 막아서면서 29일 오전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명분 없는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한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에 다름 아니다”라며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반면 민언련은 범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언경 민언련 공동대표는 2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채널A 기자가 원하는 정보를 받기 위해 기자라는 신분, 종편이라는 보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등에 업고 취재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그 범죄행위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회사가 언론사라는 특징이 있을 뿐이지 명백히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것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언론 자유 침해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을 너무 성역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기자들에 대해 “사안의 엄중함,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사측 입장과 비슷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MBC도 기자와 제보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일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라고 검찰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거기에는 범죄 의혹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MBC를) 고발하긴 했다”며 “대화하는 장면을 몰래 찍었다든가 녹취록을 허락받지 않고 보도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취재의 방식”이라며 이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어준씨는 “MBC는 보도만 했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나”라며 “이러면 거의 모든 시사프로그램이 압수수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 변호사는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아예 안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강요미수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측의) 명분은 애초에 지금 알려진 것처럼 그걸 들은 장소가 채널A이고, 채널A 기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검사장이 그게 있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자협회의 유감성명에 대해 양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간접적인 권리”라며 “이 사안은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거의 강요를 해서 또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게끔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동을 가지고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