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

조국 “5. 18특별법, 공식제례가 인정 조문 하나 넣으면 해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을 놓고 논란을 빚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5.18기념곡 지정이 추진된다.

2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5.18기념곡 결의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 18특별법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제례가로 한다는 조문을 하나 넣으면 된다”며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조국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곡들은 원래 제창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보훈처의 입장에 이같이 맞섰다.

그는 “1987년 헌법 이후 5. 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다”면서 “모든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보-보수, 여야를 떠나 합의를 통해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 19와 5.18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조문을 추가하면) 모든 논란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또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처가)형식논리를 빌어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처장으로서 직무태만”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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