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권력의 정당한 인사·징계권을 ‘수사방해’라고 방해, 민주주의 부정”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보수정당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수사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7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징계권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는 민주적 통제”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은 주권을 선출권력인 대통령에게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원장은 “‘청와대 수사’를 빌미로 임용권자이자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권력의 정당한 통제권한을 ‘수사방해’로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여권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추 장관부터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당사자”라며 “검찰개혁을 빌미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청 압수수색에서 추 장관이 직접 연루된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공범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궁극적 목적은 첫째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차단하겠단 것, 둘째는 총선 대비 공안 라인을 재구축하겠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의자이거나 잠재적 피의자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현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인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같은 ‘수사방해’ 주장은 선출권력의 정당한 통제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원장은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분권화된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며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중 하나인 국가형벌권이 작동되는 절차인 형사사법시스템에도 권력분립 원리는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관련 황 원장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권력남용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며 “공수처에서 검사실은 물론 검찰총장실과 서울중앙지검장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면 검찰은 지금처럼 함부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고 기대했다.
또 “검사의 뇌물 범죄는 물론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죄 등이 처벌받게 되면 검찰은 지금처럼 짜맞추기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의 기소권 남용을 할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사법정의를 농락하며 전화 한 통화로 억대, 1~2년 만에 백억원 이상 챙길 수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법조비리는 어려워지게 된다”며 전관비리 범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황 원장은 “여전히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조직”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검찰 수사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계점을 짚었다.
황 원장은 “다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독점적인 권력을 누렸던 검찰에 공수처에 의한 상시적인 감시구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