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검경수사권 조정법…반란 진압, 절대권력 종말”

“경찰 ‘반란’ 진압하라고 영장청구권 줬더니 검찰 ‘선별적 강제수사’로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절대 권력의 종말”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온 진혜원 검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맥베드>는 ‘절대 권력의 종말 법칙’을 문학적으로 되새김질하게 해 주는 명작”이라며 서평에 빗대 이같이 검찰 상황을 지적했다.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화면 캡처>

진 검사는 “<맥베드>는 권력의 허망함, 내실 없는 욕망의 파괴적 결과, 예언의 다중성, 예언에 의존하는 인간의 나약함, 권력자 주변의 감언이설이 주는 위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종국적으로는 바른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1987년 헌법에서 영장청구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이유는, 당시까지 횡행하던 경찰의 인권침해적 고문과 민간인 살해라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며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배경을 짚었다. 

진혜원 검사는 “그러나 그러한 신뢰를 위반해 선별적 강제수사라는 불공정으로 반응한 검찰의 조직적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현재 천천히 반란이 진압되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사건 관련 세 번째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신청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은 기각했다. 

진혜원 검사는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우리나라 근대 헌정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다시 찾아 읽어보게 되는, ‘절대 권력의 종말 법칙’을 문학적으로 되새김질하게 해 주는 명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빗대어 비판했다. 

▲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과 공조를 통해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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