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6일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우선 처리할 것”
검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근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해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광덕 의원이 어떤 경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기부 내용을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불청구했다.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가 관계된 사건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했고, 또 다른 경찰 고위관계자는 “검찰 출신이기도 한 주 의원의 통신기록을 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겠냐”고 의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한 통신 영장은 기각했지만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공사(公私) 모든 업무를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 자료를 누가 굳이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이메일 기록만 봐서는 유출 의혹의 전반적인 윤곽도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기사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검찰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중(좋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고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중(blue***)”, “표창장은 중2때 일기장까지 가져가놓고 개인정보 유출은 가장 기본인 통신 영장을 기각해?(나**)”,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다시 영장발부 받고 검찰부터 압수수색하자(로*)”, “이중인격체인 검찰.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무소불위**)”, “공수처 설치 첫 번째 수사대상이 검찰 직권남용 정보유출이다(d**)”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내일(6일)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의 (여야) 협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민생법안)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볼모로 잡혀 있던 민생법안의 숙제까지 일단락 짓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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