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총리실도 ‘압색’하는 檢, 임은정·서지현 사건은 기각.. 왜?

김어준 “檢, ‘우린 누구도 못 건든다?’…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너무 당연”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하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엄격한 불편부당에 대한 검찰의 소신이 검찰 자신에게도 적용되느냐”고 일갈했다.

김 씨는 1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방송에서 “검찰이 올해 서지현, 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 관련해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청구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렇게 불편부당 했느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근 검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검찰 내 공문서 위조 무마’ 건과 관련 경찰이 재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 관련기사 : 임은정 고발 ‘檢 공문서 위조’ 압색 영장 또 기각…치외법권?

또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관련기사 : 檢, 임은정 이어 서지현 고소건도 ‘압색 영장’ 기각

이를 상기시키며 김 씨는 또 “작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길병원 수사 무마 의혹을 포함해서 그 이전 검사 비위 관련한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단 한번이라도 받아준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검찰청사 뿐만 아니라 검사 개개인의 비위에 대한 경찰의 인신구속 영장, 단 한번이라도 받아준 적 있느냐”며 “청와대조차 압수수색 하는데 그 추상같은 기준이 왜 자기 자신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이거 아니냐”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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