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추미애 법무, 檢 인사시 ‘조직문화·수사관행 개혁’ 국민열망 염두에 둬야”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직권남용’ 운운한 데 대해 여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직 행사하지도 않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에 대해 형사 고발 운운하며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제청권은 검찰청법 34조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검찰을 국민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장관은 검찰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며 “이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무법적 발상이자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발언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친문(親文)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심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을 전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번 주중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 주변에서는 조국 전 장관 등 현 정권 관련 인사 수사를 지휘하거나 주도한 검찰 간부진이 대거 전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로 말하고, 장관은 인사로 말한다”며 “검사가 수사 잘 한 수사는 인사로 상을 줄 것이고, 잘못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인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것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의 행사,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그 검찰청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는 이 모든 과정의 합당한 절차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무부장관은 인사를 통해서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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