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왁자지껄 “진정성 있으려면 대기업 등 직장에 자녀동반 출근 법안이라도..”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자녀와의 동반 출석 허가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출산 당시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45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복귀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용균법’ 등을 심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동의할 경우 신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 의원과의 통화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일회성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개혁 3법’ 등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자녀 동반출석을 허용해주기 바란다”며 “신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것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인만큼, 큰 의미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게 고한다”며 “자당 소속 신보라 의원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과 국회 자녀 동반출석 등이 일회성 퍼포먼스로 그치지 않으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저출산 문제는 노동, 주거, 취업,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국회에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 개혁 3법은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관련 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해외에서는 간혹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성사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이라 신보라 의원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관련 기사에는 수천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직장맘들의 현실을 호소하는 의견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당도 함께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홍***), “진정성 있으려면 모든 직장에서 아이 안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법부터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최소한 대기업부터라도...”(최**), “쇼 하는 듯한데 잠시 보좌관한테 맡겨도 되는데 굳이”(spff****), “취지는 알겠고 찬성하는데 당은 자유당이라 곱게만 보기 어렵다”(블렉***),
“당 회의때 데리고 나온 적 있나, 지역구 관리 할 때 안고 다닌 적 있나”(be******), “지난 연말에 본회의 참석도 안하고 베트남 갈 때는 어떻게 갔을까? 그 때는 아이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나***), “슬프다. 진짜 아이 밑길 곳이 없어 억지로 눈치보며 아이를 일터에 데려가던 엄마들이 유치원법 개정해달라 그렇게 외쳐도 모른 체 하더니...”(일*)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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