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하고 교육부는 공정위 신고.. 한유총 ‘철퇴’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4일 “다음날에도 정상운영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즉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고는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통해 유치원 사태가 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교육감들의 이 같은 대응에 일부 네티즌들은 “저들은 비열할지라도, 우리는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절차대로 젠틀하게 해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횡포를 저지르는 저들의 사악함에 함께 분노합니다(아름다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라. 그들은 교육자도 아니고 교육단체도 아니라고 스스로 까발렸다(mosi****)”, “잘한다! 법대로 엄벌하길(같이**)”, “올바른 결정입니다. 반드시 설립허가 취소를 하라(the****)”, “절대 봐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땡*)”, “국민여론 무시하는 한유총과 한국당은 해체가 답이다(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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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239곳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고 상기시키고는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파괴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 “관할청의 시정명령에도 불법적인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은 사립유칙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지역사회 간부 포함)들이 회원들을 향해 개학 연기에 동참하라고 강요·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에서 소속 회원들한테 강요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정위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