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이유..“직접 일 안하면 월급 못 받아”

유은혜 “설립자로만 있으면 월급 못받아…유치원 여러 개 가진 원장들 많아”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거부에 대해 26일 “설립자로만 있을 때는 월급을 받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설립자와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원장이 그 유치원에 직접 일을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받아갈 수 있지만 설립자로만 있을 때는 못 받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어제 집회를 했던 한유총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을 본인들이 여러 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설립자와 원장이 분리된 경우가 많지만 한사협은 대부분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다.

임병하 한사협 대변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원을 설립하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원장을 한다든지 자기가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는 설립자는 에듀파인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유 장관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떨 때는 ‘교육자로서 운영하니 다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다가 다른 쪽에서는 ‘개인 사유 재산인데 왜 침해하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해온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2010년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해 왔던 프로그램을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유치원 폐원시 학부모의 2/3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 유 장관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어떤 학교가 학기 중에 마음대로 폐원을 하나”라며 “대학도 그렇고 폐교하거나 문을 닫으려면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학생들,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치원은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다.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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