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학부모들 조직, 유치원 3법 신속처리 위해 여론조성 나설 것”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원안에서 후퇴한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이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유치원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정신에 어긋나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집단퇴장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소 330일이 걸리기에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정안은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이 유치원 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 비해 처벌 수위를 낮췄고 시행시기도 1년 유예했다. 법안 통과 과정 1년, 유예 1년 등을 고려하면 2년 후에나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도, 저렇게 작은 기득권 하나 건드리는 일에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무서운 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자신들이 낸 법안의 통과가 아니라 박용진 3법 저지였다”며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이들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됐으면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됐을 것”이라며 “원안이 아닌 수정안은 아쉽지만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180일을 머무를 이유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해 여론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1년 유예 부칙 조항의 삭제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