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벌금 2천만원’ 대폭 높여…시민단체 “독재시대 회귀” 비난
최근 여당에 의해 주요 문화재 주변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문화재 보호 의무 사이의 우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집회‧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화재 훼손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임을 이유로 들며 “우리나라는 목조로 된 문화재가 많아 화재 등에 특히 취약하고 한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 각종 집회나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의 집회‧시위로 문화재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때 문화재 관리자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시위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형량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앞서 지난달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7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화재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대한문 앞 천막이 덕수궁을 훼손한다는 논리인 모양”이라며 “그럼 소중한 돈이 많이 쌓여있는 은행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한다고 은행 인근 집회금지 조항(을 만들 것이냐)”면서 “집회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수반되는 해악만 다루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개정이 되면 앞으로 집회‧시위 당하기 싫은 기업은 모두 문화재 근처로 이사 가면 된다”면서 “물론 헌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미 외국공관인근 집회금지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린바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법은 문화재관리인청구에 따른 금지통고를 통해 발현되지만 효과는 비슷할 것”이라며 “(개정안은)헌재 결정을 피해 문화재 근처 집회를 막으려는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도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6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집권을 이어오면서 집시법은 더 강화돼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점점 더 침해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집시법 개정은 문화재 보호를 핑계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켜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태도와 규제를 보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알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정부에서 집시법의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것은 87년 6월 민주화 이전 군사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재 의원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라면서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법률을 대표발의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소통하는 정치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며 “집시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민주 정치인, 반민주 정당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