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인 시위자 ‘보호공간’ 만들어…중구청과 비교되네

햇볕‧비 피하도록 시설물 설치…민변 박주민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헌재 앞 1인 시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 시설물을 만들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에서 시위자들을 위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2일 <경향>에 따르면 복수의 헌재 관계자들은 1일 “최근 1인 시위자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헌재 정문 옆에 간이설치대 형태의 시설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간이시설물을 만드는 안이 통과됐다”며 “원래 오늘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좀 더 논의하기로 해서 미뤄졌다. 이번주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 앞에는 1주일에 3일 이상 여러 사람이 다양한 주제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중요한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많은 시위자들이 헌재 앞을 찾는다.

헌재 관계자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 등을 고려해 간이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헌재 내부 회의에서는 땡볕이나 폭우 속에서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시위를 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법이 1인 시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헌재가 기본권 수호를 위한 기관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재 앞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향>은 서울 중구청이 지난달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철거한 뒤 집회·시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진일보한 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구청은 지난달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철거한 데 이어 인근에 CCTV설치를 추진하려다 다수의 민원으로 재검토하는 등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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