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지명 박한철, 김앤장서 4개월간 2억여 받아

공안통‧전관예우 논란…“朴내각 온통 공안출신, 검찰공안국”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박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이 헌법재판소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박 후보자가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의 내정사실을 발표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승계 서열이 첫 번째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하는 부적절한 지명”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 커녕 공안의 최후보루로 작동하지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의 말대로 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을 지냈다. 김학의 차관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거친 ‘공안통’이다.

또한,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안통 출신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헌법재판관이 돼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필 이 합헌 의견에 동조한 사람이 얼마전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었다. 다시 말해, 국민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이동흡 재판관과 박한철 지명자만 합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이런 보수적인 의견, 공안통의 헌법재판소로 전락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있는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총리도 검사출신, 헌재소장은 공안검사출신, 법무장관도 공안검사출신. 대한민국은 검찰공안국!”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헌재소장 인선에 일침을 가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을 위한 공안 헌재가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측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2년간 (헌재) 재판관으로 일하면서 내렸던 몇가지 결정 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했던 것도 있다”며 “헌재에서 기본권 보장에 가장 철저했던 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자리라면 몰라도 검찰출신 인사가 헌재소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뿐만 아니라 헌재의 특수한 역할에 대해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 아니냐”며 “공안검사는 국가질서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헌재소장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보기 보다는 통치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임명하는 것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공안검사 출신에게 헌재소장을 맡긴다는 것은 헌재를 검찰권력처럼 통제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를 둘러싼 또다른 논란거리는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이다. 2010년 7월 서울 동부지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떠난 박 후보자는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재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하면서 4개월 동안 얼마를 받았느냐”는 이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2억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검사 퇴직 2개월만에 국내 최대로펌에서 일하면서 월 6000여 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이 법률사무소(김앤장)에 입사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이같은 대우에 대해 “법조 경력과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법조 이외의 타 영역에서 금융이라든지 경제 분야의 수준과 비교 해 보면 그것이 과도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고 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일반 국민이나 서민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장고 끝의 최악수”라고 이번 인선을 평가하며 청와대를 향해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라며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이다.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아예 ‘김앤장’에서 사람이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박 재판관은 검찰을 퇴직한 뒤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 4천만원 소득을 올렸다. 하루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청문회 당시 그는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대형로펌출신들이 정부와 주요기관을 장악했다. 국무총리부터,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채웠다”며 “박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은 헌법을 공안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전관예우 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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