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SNS “권력자에게 세금이란..”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억대가 넘는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퇴임한 후, 김앤장에 취업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로 2010년 9월 에쿠스 차량을 1억 400만원(김앤장 제출자료)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억대의 현물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108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신고를 누락했다고 진선미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차량이 실제로 김앤장 소유이며 김앤장 사직 후에는 반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의 자체가 박 후보자로 돼 있어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진 의원측은 설명했다.
진 의원측의 조사결과, 해당 에쿠스 차량은 박 후보자 명의로 돼 있다가 지난 2011년 11월 13일 중고차 시장의 한 업체가 7600만원에 매입해 명의 이전됐다.
진 의원은 “전관예우로 고액급여와 더불어 고급 승용차를 증여받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 증여세조차 내지 않았고 증여와 반납 관계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트위터에서는 “이 냥반도 또 아주 이쁜 냥반 인가베! 어째서 나오는 후보자마다 하나같이 다들 저러냐! 계속 헤매는 걸 보니까 아주 답이 읍구먼 답이 읍서!”(@sar*********), “반드시 낙마시킵시다!”(@nic******), “암튼 쒸레기 집합소 ㅂㄱㅎ정 ☞권”(@kk*****), “권력자에게 세금이란? : 떼먹지 않으면 바보 취급 받는 것”(@kka*****),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곳곳 지뢰밭”(@***********eoda)이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의견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기간(2011.2~2013.3)동안 관여한 전원재판부 결정 414건 중 나쁜 판례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 경찰차벽 이용한 서울광장 봉쇄 사건 ‣ 인터넷, SNS 이용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공직선거법 사건 ‣ 건전성을 빌미로 한 방통위의 표현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법 사건 ‣ 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등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9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