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1065억원 미지급 최대…시민단체 "규제완화 주장하더니 선조치 안해"
카드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아플 때 카드결제금액이 면제되거나 유예되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악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하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10만5000여명이었고, 미지급된 보험금은 1500억원에 달했다. 시민단체들은 "평소에 규제완화를 주장하더니, 잘못된 점을 선조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정보와 보험금 지급 정보 등으로 확인한 7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보상금 미수령자가 200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8년 동안 10만521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인 자신이나 가족의 사망, 치명적 질병·장해, 장기입원, 골절 등으로 카드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금감원이 이중 901명을 표본으로 미지급금을 추정한 결과 카드사가 이들에게 보상해야 할 돈은 882억원에서 최대 152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약 70%(최대 1065억원)가 삼성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수수료율은 하나SK카드의 경우 0.569%, KB국민카드 0.540%, 롯데카드 0.538%, 신한카드 0.515%, 비씨카드 0.500%, 삼성카드 0.414%, 현대카드 0.316%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18일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제도 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사망사실 인지시 가입자가 보상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200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10만5천명을 확인하고, 약 9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수령 보상금을 찾아주는 작업도 시행중에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율은 오는 5월부터 즉시 12.1% 인하된다. 장기 가입고객에게는 최대 45%까지 인하된다. 아울러 협회 홈페이지에 카드사별 수수료율이 상세히 비교 공시돼 소비자선택에 의해 카드사가 스스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사실을 비롯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고명, 보장한도 등을 포함한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가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된다.
카드사로 하여금 채무면제‧유예상품 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의 40%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사실과 수수료율에 대해서 안내받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이 안내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고 수수료가 반환된다.
보상 청구기간은 현행 90일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불완전판매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고객 취소권이 신설된다. 이같은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약관도 변경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이기웅 부장은 19일 ‘go발뉴스’에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카드사들의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금융감독원의 개선 방침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부장은 “카드사들은 평소 규제완화, 자율적 시정을 주장해왔지만,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잘못된 점에 관해서는 선조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카드 홍보실은 “삼성카드가 DCDS 미지급 보상금의 70%, 1065억에 해당됐다”는 질문에 대해 19일 ‘go발뉴스’에 “업계 최초의 DCDS 사업자다. 다른 카드사보다 시작한지 오래됐고, 회원수가 많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홍보실측은 “금융당국 DCDS T/F팀의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